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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화의 산재이야기] 산재보험은 사업주 괴롭히는 제도 아니다

허종화 노무사 기자  2024.09.27 09: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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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음에도 산재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대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산재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비협조적인 경우, 심지어는 필사적으로 근로자의 산재 발생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적지 않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처리에 대해 소극적인 첫 번째 이유는 '국가의 사업장 감독 및 조사'에 대한 우려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56조 및 동법 제57조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고용노동부는 재해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은폐를 금지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인 이상의 사망자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속출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단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산재처리를 했다고 해서 국가 차원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 입찰 및 수주 불이익에 대한 우려이다.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산재처리로 인해 회사가 공사를 따오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re Qualification, 이하, PQ)에서 산재 발생률을 산정할 때는 '사고사망자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사망이 아닌 사고나 질병의 경우 산재처리를 해도 PQ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끝으로 산재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이다. 일반적으로 사보험도 보험료의 변동 제도가 마련되어 있듯이 산재보험료도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보험관계 성립 이후 3년 미만 사업이거나 해당 보험연도 이전 2년 전 보험연도의 총 공사금액이 60억원이 안 되는 경우 또는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가 아무리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료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직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그 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직원들이 수급한 산재보험급여의 비율이 85%를 초과한 경우에만 보험료가 인상된다. 

또한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 수령액 비율(이하, 보험수지율)이 85%초과~90%이하면 2.3%, 90%초과~100이하%면 4.6%로 증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한도는 20%로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보험수지율을 계산할 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 업무상 질병, 제3자 행위에 따른 재해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재를 은폐할 목적으로 공상 처리(일종의 치료비 명목의 금품)를 종용하거나 산재처리를 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재 처리하지 않아 발생할 불이익을 생각해야 한다. 산재은폐 또는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으로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만일 산재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산안법 제57조제1항 및 동법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산업재해 조사표 미제출의 사유로 산안법 제57조제3항 및 동법 제175조제3항에 따라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산재 미가입 상태의 회사라면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산재보험료 납부와 미가입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이다. 산재보험 가입 및 산재 발생 이후의 조치에 있어서 사업주의 소극적 대응으로 더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사업주의 관련 법령에 대한 오해와 산재신청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자들의 권리행사가 제한 받아서는 안 되겠다. 



허종화 노무사
노무법인 소망
現 강북노동자복지관 노동법률상담위원
前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전문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