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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태권도협회, 훈련비 유용·심사자 불이익·무보수 원칙 위반 언론 보도 내용 반박

지역언론매체 각종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반박자료 얼마든지 제출가능 주장

최병수 기자 기자  2024.09.27 09: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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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북태권도협회가 최근 지역 언론에서 제기된 협회 운영 관련 보도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협회 측은 "시·군회장 및 전무이사 간담회에서 협회 측과 사실이 다른 부분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은 조목조목 밝혀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 영천에 위치한 경북태권도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시·군회장 및 전무이사 간담회에서 협회 관계자는 한 방송매체가 보도한 "경북태권도협회, 훈련비 개인 통장으로 돌려받아 유용" 및 "명예직 무보수 원칙인 협회장이 일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 받아"라는 기사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경북체육회로부터 받은 하계훈련비와 파견비는 영천 합동훈련 및 전남 장흥 단체 이동, 숙박, 식사 등은 개인적으로 지출하기 어려워 협회에 위탁해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하계훈련비와 파견비에 대한 동의서는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합숙 시 충분한 설명 후 받았으며 강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하계훈련비 중 일부를 선수들의 교통비와 개인 용품 구입에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선수단 이동 차량 유류비, 선임 코치 일비, 간식비, 배출코치 단복비 등으로 집행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금 불거진 논란은 2022년과 2023년 경북체육회의 하계훈련비 개인 송금 지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에 경북체육회 관계자는 "훈련비 및 파견비를 선수 개인이 집행하기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2024년에는 다시 협회에서 집행 후 정산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말했다.

다른 매체에서 지적한 승단심사비와 관련해 심사평가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승단 심사 합격률이 99.5%에 달하는데 심사를 통해 불이익을 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장 업무일비 지급에 대해서는 "협회 내 규약 및 규정, 그리고 경상북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해명하면서 "다른 지역의 경우 회장이 업무비로 300~500 만원 정도를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경북은 80~100만원으로 실비 수준이며, 그마저도 취임후 1년은 받지 않고 자비로 포항에서 영천까지 업무를 보러 다녔다"고 주장했다.

직원 특혜 채용 지적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협회 관계자는 "회장의 부당한 개입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현 직원과 회장과의 친분은 전혀 없다"면서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채용 절차를 주관했다"고 말헀다.

관계자는 "직원 채용시 1차 공고 후 추천된 3명 모두가 근무를 거부하거나 적합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해 즉시 2차 공고를 냈고, 8명 중 6명이 지원했다"면서 "2차 공고에 응한 6명 모두를 추천하려 했지만 협회 직원이 인사위원회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3명만 추천됐고 이를 바로잡아 최종적으로 6명 모두를 추천했으며 그 중 공동 4위를 기록한 지원자를 채용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합격자는 태권도학과 출신으로, 태권도 4단 유단자이며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학점도 우수하다"고 채용이유를 설명했다.

협회 측은 "이번 채용이 '경북태권도협회 사무국관리운영규정' 제5조를 준수한 것으로 해당 규정에서 '직원의 임용은 인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 회장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채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북도태권도협회 시.군회장 및 전무이사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연속적이고 악의적인 언론 제보로 인해 일선 태권도 지도자와 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태권도의 이미지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도덕적 행태로 현 집행부를 시기해 온갖 권모술수로 흔드는 자들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