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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4사와 분쟁 해소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

단말기값 거짓고지·명의도용·스미싱 피해 등 분쟁 사례 개선방안 논의

이인영 기자 기자  2024.09.26 16: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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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6일 서울 강남구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에서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SK브로드밴드 등 통신4사 및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통신업계가 추진 중인 이용자 보호 정책 등을 공유하고, 통신분쟁 경감을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전화 개통 유도(191건) △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91건) △가족·지인·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34건) △인터넷서비스 변경 시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26건) △유선서비스 부당 계약(50건) 등이 통신분쟁 빈발사례로 거론됐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제도가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도입된 만큼 분쟁 당사자인 통신사업자의 역할 중요성과 이용자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단말기값 거짓고지나 유선서비스 부당계약 방지를 위해 판매점 등 영업점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명의도용·스미싱 피해와 관련해서는 본인확인절차 보강 및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피해 접수·처리 절차 개선 검토 등을 요청했다. 

이날 통신4사는 각 사별 통신분쟁 관련 정책과 개선방안 등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전승낙제 제재 강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도입 △스미싱 문자·사이트 차단 △명의도용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상담팀 운영 등이 포함됐다. 

또 위변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스미싱 의심 문자에 위험도를 표시하는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방통위는 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의 관련 정책들이 잘 이행되고,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