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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다이렉트 채널 가격으로

제3차 보험개혁회의 개최…전통시장 화재보험 공동인수·장기요양실손보험 제도 정립 논의

김정후 기자 기자  2024.09.26 12: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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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흥행이 부진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에 칼을 댄다.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 가입(CM) 간 가격을 동일하게 하고 핀테크사에 정보공유를 확대해 보험료를 보다 정확히 산출할 예정이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보험개혁회의는 60개+α과제를 논의해 종합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요 현안이슈, 민생 관련 과제, 보험사 미래대비과제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우선적으로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연말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 출범을 통한 서비스 개편에 나선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는 지난 1월 출시돼 9개 핀테크사에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용자 수 대비 가입 건수는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료 체계 등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플랫폼과 CM 간 가격을 통일해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CM 채널 상품의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해 비교하도록 핀테크사에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보험개발원과 보험사에서 차량정보, 기존계약 만기일, 특약할인 검증정보, 기존 계약정보 등을 핀테크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핀테크사는 공유받은 정보를 활용 이후 폐기해야 하며 마케팅 목적 활용은 금지한다. 또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가입단계에서 중복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최소화 하는 등 UI 고도화에도 나선다.

이외에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전통시장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 △단체 여행자보험의 무사고 환급 허용 △보험사 헬스케어 업무범위 명확화 △장기요양실손보험 보상범위·한도 정립을 논의했다.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함에도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대상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상점가까지 확대하고 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 등을 협의한다.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여행자보험에 허용한 무사고 환급금은 단체보험에도 적용되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 

헬스케어 서비스는 보험사 진출 활성화를 위해 부수·연관 업무에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적용하고 병원 정보제공업무 등을 보험사·자회사 수행 가능 업무로 확대하는 등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다.

장기요양실손보험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과다 이용 우려와 장기요양보험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한다. 

비급여의 경우 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비 등 2가지 항목별로 월 지급한도를 산정하고 자기부담률도 50%로 설정해 보험금 지급체계를 마련한다.

또 향후 요양정책 변동과 요양실손보험 상품 변경시 기존 계약자들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실익을 위해 계약만기를 최소 80세 이후로 설정한다. 해당 보험은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단독상품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