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청주시 장애인 복지시설 물리치료사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 취업 무효 논란

청주시, 정식 채용 20년간 매년 지도 점검하면서도 지적 안해

오영태 기자 기자  2024.09.26 11:28:4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청주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년간 물리치료사로 근무했던 이정숙 씨가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이 씨는 지난 6월 같은 복지재단의 다른 장애인 시설 원장으로 내정됐지만, 이틀 만에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정이 취소됐다.


이정숙 씨는 "법인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6 대 3으로 통과돼 지난 7월1일부터 근무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장애인 시설 원장 채용을 관리하는 청주시는 이 씨의 '무자격 취업'을 이유로 그동안의 경력을 무효로 판단한 것이다.

이 씨는 20년 전 안마사 자격증만 소지한 상태에서 물리치료사로 채용됐고, 적법한 절차와 심사를 통과한 후 20년 동안 근무해왔다. 그녀는 "법적 문제를 들은 적이 없고, 보건복지부 장관 및 여러 기관장으로부터 상을 받았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해당 시설에 대해 매년 지도 점검을 시행했지만, 이 씨의 근무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청주시가 행정 실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종순 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 사무국장은 "행정의 책임은 전혀 지지 않으면서 오롯이 그 피해에 대한 책임과 피해에 대한 모든 것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주시는 "채용 당시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은 과거 행정의 미흡을 인정하면서도, 위법 행위를 인지한 즉시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경력 불인정 방침은 법과 규정에 따라 번복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는 이 씨의 과거 물리치료 행위를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