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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상수도 보수공사 낙찰 취소 논란 '긴급 감사 착수'

입찰 과정 부적정 여부 조사…행정 과실에 따른 징계 및 피해 구제 방안 검토 중

오영태 기자 기자  2024.09.26 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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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가 상수도 보수공사 낙찰 취소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긴급 감사를 착수했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업부서의 입찰 과정에서 부적정한 절차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며, 금주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감사를 통해 행정 과실이 확인될 경우, 징계와 피해 업체 구제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1일 상수도 긴급 누수 보수공사 입찰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A업체가 2개 권역을 낙찰 받았다. 그러나 사업부서는 B업체의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전자입찰을 수기 개찰로 변경했다. B업체는 해당 부서 공무직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서류 제출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B업체가 장비 보유 기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행정착오로 이어져 A업체의 피해로 직결된 부분이 논란의 핵심이다. A업체는 이에 대해 3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시에서 묵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관련자 문답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기 개찰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한 행정 과정의 문제를 조사 중"이라며, "재입찰 시 당초 낙찰자에게 통보 및 양해를 구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B업체의 공무직 가족관계와 관련해 "계약부서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며, 공무직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면서도, "해당 부서는 조달청의 2017년 질의 답변과 관련된 법적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피해 업체의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