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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정 제도, 교도소 수용자 불만 창구로 전락…교정 시스템 마비 우려

정기환 기자 기자  2024.09.25 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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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제도가 교도소 수용자들의 불만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과 함께 교정 시스템이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이 최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교도소 수용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는 총 4만4519건에 달하지만, 이 중 217건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따르면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진정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 주장에 따라 교도관 등 직원을 조사할 권한을 인권위에 부여했다.

그러나 교도소 내부에서 수용자들이 진정제도를 악용해 교도관을 괴롭히거나 수감 생활을 편리하게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 모 수용자는 2년 6개월 동안 총 396건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 수용자는 살인죄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20년 이상 장기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자들이 제기한 행정심판 역시 인용된 건수는 매우 적었다. 지난 10년간 4개 지방교정청에서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5,273건이었으나, 인용된 건수는 14건으로 인용률이 0.3%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낮은 인용률이 진정제도의 남용을 반증하며, 인권 보호 제도가 수감자 불만 창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 건수도 10년간 36만 건을 넘었다. 이 중 일부는 교도관들의 가족관계나 집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위협적인 복수를 암시하는 요청도 포함돼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일부 수용자는 '매월 라면을 지급하는 규정'이나 '본인이 법무부 장관에게 표창을 받는 방법'을 요구하는 등 황당한 청구를 한 사례도 있었다.

강 의원은 "이러한 진정권 남용을 막기 위해, 미국처럼 정보공개 청구 시 복사비 부과나 진정과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변호사 대리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수용자들이 인권을 주장할 권리는 있지만 그 권리가 누군가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 서비스를 도입해 진정제도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