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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통과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개선 기대

오영태 기자 기자  2024.09.25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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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성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맞아 국회를 방문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여야 법사위원들을 만나 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개정안은 처음 2021년 3월 발의됐으나, 올해 5월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고도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좌절된 바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강준현 의원이 이를 재발의하고, 최민호 시장과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합쳐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지방법원은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며,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