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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대출 정보 제공 확대 "불합리한 추심 방지"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개선, 조회 대상 확대·정보 제공 속도 제고

장민태 기자 기자  2024.09.25 12: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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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이 소비자의 대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제공되는 정보가 확대돼 불합리한 채권추심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5일 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이하 시스템)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채권자 현황·변동내역과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조회활 수 있도록 지난 2017년에 마련됐다. 신용정보원을 비롯해 △나이스평가정보 △KCB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시스템은 조회할 수 있는 채무가 대출과 카드론뿐이였고, 채권자 변동이 없으면 확인을 할 수 없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명의의 대출이 타 금융회사로 매각되더라도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불편함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시스템은 조회 대상이 개인사업자 대출과 신용카드 거래대금·현금서비스 등으로 확대됐다. 또 채권자 변동이 없더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자 정보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출 등 채무가 타 금융회사에 매각된 경우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기존의 경우 시스템은 소비자의 채무가 타 금융회사 등에 매각되면 최대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바뀐 채권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연체 또는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면 5영업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이어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이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