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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저근막염'으로 軍 갔는데 다리 수술

'봉와직염'으로 신경 손상됐지만 의병제대 자격 요건 안돼

김경태 기자 기자  2024.09.24 17: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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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지고,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고 명시돼 있고, 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남성 대부분은 군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해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고 신체 건강하게 전역한다. 하지만 몇몇 이들은 군 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이 아닌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인한 다리 수슬을 하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휴식만 취하면 좋아지는 '봉와직염'이 수술까지?

이런 사고가 21사단의 한 포병여단의 포병부대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입대한 강○○ 일병은 당시 족저근막염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입대 연기가 되지 않아 군에 입대했다.

이후 강 일병은 족저근막염으로 통증이 계속된다고 호소해 군병원인 춘천병원과 홍천병원으로 정기 외진을 다니면서 진료를 받았고, 지난 1월11일 MRI 촬영 결과 '스트레스 골절'로 진단받았다. 

당시 군의관이 더 정밀한 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하는 의사소견서를 작성해 줘 1월14일 휴가를 나와 집 근처의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좌측 발을 계속 사용할 경우 더 악화될 수 있기에 충분한 휴식을 권장하며 깁스를 했다. 

이에 강 일병의 아버지가 집 근처의 큰 병원에 입원을 요구했지만 당시 전공의 파업으로 병실이 부족할뿐 아니라 '스트레스 골절'이라는 진단으로는 입원이 어렵다고 해 2차 병원에 입원 후 2주간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의사는 충분한 휴식이 더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에 강 일병은 포대장에게 의사 소견을 전달했다. 당시 포대장은 부대 복귀와 동시에 군 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입원해 완쾌될 때까지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해 부대 복귀를 했다. 

하지만 군부대 복귀 후 강 일병은 기본적인 일상업무와 몇 번의 불침번으로 다리가 더 악화돼 지난 2월26일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다시 받았다. 병원에서 '봉와직염'이 심해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비골신경계'가 손상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20대 남성이 군생활 중 군대 대표 질병 중 하나인 '봉와직염'으로 수술까지 한 것이다. '봉와직염'은 피부에 세균이 침범해 증식하면서 그 자리가 붉게 변하고 열이 나면서 부기와 통증 이 발생하는데 초기인 경우 항생제만으로도 간단히 치료할 수 있고, 조금 심할 경우 1~2주 정도의 입원 치료만으로 완치가 가능하다. 

강 일병은 "당시 부대 복귀 후 다리 통증을 계속 호소했지만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며 "다리 깁스를 한 상황에서 포신을 덮거나 불침번을 서는 등의 업무를 했다"고 말했다. 

강 일병의 아버지는 강 일병의 아버지는 "아들이 통증을 호소했을 때 제대로 된 조치만 받았어도 이렇게 수술까진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들의 상태를 방치한 담당 지휘관들 모두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軍 "충분한 휴식 및 진료 여건 보장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1장 제4조(국가이 책무)에 따르면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제3장 군인의 기본권'에서는 제17조(의료권의 보장)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 돼 있다. 

이러한 법에 따라 21사단 관계자는 강 일병의 치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과 휴식을 보호했다는 것이다. 

먼저 강 일병이 처음 부대에 배치됐을 당시부터 족저근막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했으며, 통증을 계속 호소해 군 병원뿐 아니라 민간병원까지 13차례 이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들었지만 강 일병의 휴가 일수가 정해져 있기에 부대 복귀를 명령했고, 복귀 후 군 관련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불침번의 경우 휴가 복귀 후 초기 3번 실내 근무만 했고, 위병소 근무 등 외부 근무는 모두 제외 시켰다. 또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해 실내 불침번 근무 역시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21사단 군 관계자는 "충분한 휴식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군 지휘관으로서 충분한 휴식을 보장했고, 군 병원뿐 아니라 민간 병원의 진료 여건도 보장을 했다"며 "강 일병에 대해 의병제대를 신청했지만 '현역복무부적법' 심의에서 부결돼 전역을 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강 일병의 아버지가 국민신문고에 강 일병의 사연을 올려 현재 조사를 진행중이며, 곧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어느 부모든 자식이 아픈 것에 대해서는 더 마음이 쓰일 수 밖에 없다. 정확한 조사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