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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빈집 정비 사업으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행안부장관상 수상

재산세 감면 및 규제 개선으로 빈집 소유주 참여율 크게 향상

오영태 기자 기자  2024.09.24 17: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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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세종시가 빈집 정비 사업에서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참여도를 높인 적극행정 사례로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24일 대구 EXCO에서 열린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빈집 정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사례를 발표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경진대회는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성과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는 105건의 사례 중 10건이 본선에 올랐다. 세종시는 '전국 최초! 빈집 규제 협업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동안 빈집 철거 시 발생하는 재산세 부담과 철거 비용 때문에 소유주들의 사업 참여가 저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종시는 세정과, 주택과, 건축과 등 4개 부서와 협력해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소유주는 주택 철거 후 3년간 재산세를 50% 감면받고, 공용 활용에 동의하면 5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세종시 건축사회와의 협약으로 빈집 해체 계획서 검토 비용도 지원받게 됐다.

이러한 규제 개선을 통해 빈집 정비 참여율이 크게 증가했으며, 세종시는 앞으로도 빈집 정비를 지속해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용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빈집 문제는 농촌 소멸 위기와 연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소유주의 부담을 줄여 빈집 정비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