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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미가입자 1230만명…할인 놓친 통신비 1.4조원"

노종면 의원 "무약정 1년 이상 가입자도 약 673만명…제도 적극 홍보해야"

이인영 기자 기자  2024.09.24 16: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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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선택약정할인제도로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한 사람이 12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택약정 미가입자(무약정자)는 지난달 말 기준 1229만78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26.2% 수준이다.

이들이 할인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조38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택약정은 단말기 구매 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공시지원금 지원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한 경우 통신 기본요금에서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선택약정을 적용 받고 있는 가입자 수는 2464만7359명(52.6%)이다. 이중 신규 단말기 구입을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가입자 수는 863만6135명(18.4%)으로 집계됐다. 

특히 약정기간 종료 후 무약정 기간이 1년이 넘는 사람은 673만110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선택약정 미가입자의 54.7%에 달하는 수준이다.

노 의원은 "단말기 변경 등 이유로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는 가입자도 존재하지만 1년 이상 무약정 상태를 유지한 건 약정 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받을 수 있었음에도 할인받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6년 감사원 감사와 2020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선택약정 안내 부족을 문제 삼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선택약정 미가입자의 총 연간 예상 할인액은 1조3372억원이었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선택약정 만료 전후 대상자에게 보내는 안내 문자를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안내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혜택을 놓치고 있는 이들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설명. 

노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사항임에도 선택약정 미가입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과기정통부의 안내와 홍보 부족"이라며 "선택약정 가입률을 높이는 것은 효과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