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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가을철 성어기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 실시

오영태 기자 기자  2024.09.24 1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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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가을철은 어업 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 활동 증가에 따라 불법어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어업지도선 80척과 육상단속반 83명을 투입해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및 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위치발신장치 고의적 미작동 및 훼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꽃게의 불법 포획 및 유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불법어업 신고가 잦은 해역 및 양륙항에는 어업지도선과 육상 검색팀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단속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추가적으로 실시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