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입찰제안서 마감 D-1' MG손보, 잇단 잡음

노조, 우협대상자 두고 연일 시위…간병비 전액 보장 '무리수' 지적도

김정후 기자 기자  2024.09.23 17:42:1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입찰제안서 접수 마감이 하루 남은 MG손해보험에서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메리츠화재의 입찰을 반대하는 노조의 반발에 이어 지난달 내놓은 건강보험상품 담보가 매각을 염두에 둔 '무리수'라는 지적까지 따른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 입찰제안서 접수가 마감까지 하루를 남겨두고 있다. 앞서 MG손보를 위탁 중인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수의계약은 매각하는 입장에서 상대를 임의로 선택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보는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기업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MG손보 4차 매각에 참여했던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 JC플라워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대형 손보사인 메리츠화재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노동조합의 반대가 관건이다. 사무금융노조 및 MG손해보험지부 노동조합원들은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 등 금융기관에 더해 메리츠화재 본사 앞에서도 시위를 이어가는 중이다. 

노조는 메리츠화재가 직원 고용승계는 무시하고 공적자금과 고객 데이터베이스(DB)만 취할 것을 우려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예보가 허용한 자산부채이전(P&A) 방식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MG손보가 최근 내놓은 건강보험상품 담보도 무리수 논란에 휩싸였다.

MG손보는 지난달부터 한방병원 및 의원에 입원해 간병인을 부르면 매일 15만원을 정액 보장해 주는 담보를 판매 중이다. 현재 일부 건강보험상품에서 선택 특약으로 가입 가능하며 180일 한도로 간병비를 보장해 준다. 

상해로 입원할 경우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15만원을 정액 보장하며 질병의 경우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를, 1년이 지나면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와 달리 통상 손보업계에서 판매 중인 상품에서의 간병인 담보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전액을 지원한다.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50% 정도를 보장해주고 그 이상일 시 전부 지급하는 식이다. 

또 한방병원 입원까지 보장을 해주더라도 의원을 포함하는 경우는 드물다. 때문에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환자가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면 중상을 입어 거동이 불편할 정도일 것"이라며 "의원을 찾은 환자가 간병인까지 고용하는 경우는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조건이 완화된다면 주변 지인을 등록해 간병비를 받아가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매각을 앞둔 MG손보가 체급을 올리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네번의 매각 시도가 모두 실패한 MG손보 입장에서는 우량계약을 늘려 인수 매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MG손보 관계자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일 뿐"이라며 "검증이 된 상태로 손해율 등에서도 아직 큰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