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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분쟁 조정 신청은 감소…소요 기간은 늘어

김도읍 의원 "조정 소요만 1년, 실효성 위해 대책 필요"

전훈식 기자 기자  2024.09.23 15: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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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은 줄었지만, 오히려 분쟁 조정 시간은 늘어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 조정 신청이 2만2561건에 달한다. 한 해 평균 4512건이 접수되는 셈이다. 

문제는 하자 분쟁 조정 신청이 감소하고 있지만, 분쟁 조정 소요 시간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하자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019년 4290건에서 △2020년 4245건 △2021년 7686건 △2022년 3027건 △2023년 3313건으로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조금씩 줄었다. 이와 달리 평균 분쟁 조정 소요 기간은 △2019년 148일 △2020년 161일 △2021년 166일 △2022년 308일 △2023년 337일로 5년간 2배나 증가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 법정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60일(공용부분의 경우 90일)이다. 분쟁재정시 150일(공용부분 180일) 이내 조정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법정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하자 분쟁 60% 가까이가 붕괴를 비롯한 침하·처짐·비틀림 등 입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심사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접수된 하자 유형별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0만1487건 가운데 기능불량이 1만3717건으로 13.5%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들뜸·탈락 1만3017건 △균열 1만2041건 △결로 9665건 △누수 7064건 △오염·변색 6882건 △파손 5160건 △설계도서 상이시공 2999건 등 순이다. 이외에도 △붕괴 14건 △처짐 832건 △비틀림 787건 등을 포함하면 절반 이상이 부실시공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도읍 의원은 "하자 분쟁 조정 신청은 감소하고 있지만, 분쟁 조정 시간은 2배 이상 늘어 조정에 1년이나 걸리는 실정"이라며 "특히 입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 대다수인 만큼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정 처리 기한 준수는 물론, 실효성 있는 조정을 위해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