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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검찰·거래소 공조 강화…"텔레그램 리딩방 즉각 고발"

증거 인멸 차단·신속한 수사 체계 마련, 증선위 '집중심리제' 활용

장민태 기자 기자  2024.09.23 15: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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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와 검찰·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공조를 강화한다. 텔레그램방 등 주요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통보해 수사하는 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검찰·한국거래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열고 조사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심협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리딩방 사건에 대한 처리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구체적으로 이들 유관기관은 텔레그램방 등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의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통보해 신속히 수사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집중심리제'를 통해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다. 조사·조치에 대한 일종의 패스트트랙이 활성화된 셈이다. 

아울러 이날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관련 증선위의 주요 조치사례 2건을 공개했다.

당국에 따르면 상장사인 A엔터테인먼트의 직원 갑 씨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약 2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선위는 갑 씨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다른 갑‧을‧병 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A사를 무자본 인수·합병한 뒤 시세조종·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이 사례에 대해 증선위는 혐의자를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시세조종 등으로 발생한 추가담보 납부 회피 등 금융비용 절감액도 부당이득에 포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심협에서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과 조사·심리 관련 개선 사항을 논의함으로써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