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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방지법 도입 앞두고 규제 강도 '입장차'

소상공인 "강화된 규율로 사업자 보호"…플랫폼·PG사 "도입 찬성하나 신중 기해야"

김정후 기자 기자  2024.09.23 15: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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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안이 발표된 가운데 규제 강도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각 이해 관계자들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강도에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한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 대금정산 기한 준수와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부과는 사태 재발 방지와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산자금 100% 별도관리 의무와 PG사 건전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수단 도입 등이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개선하고 지급결제 과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희망했다.

이황 고려대학교 교수(한국유통법학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1세션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의 발제와 전문가, 경제단체 관계자, 업계 종사자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측으로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현 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 △김동환 ㈜백패커 대표가, 입점 소상공인 측으로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이영화 삼대인천게장 대표가 자리했다.

선중규 국장은 발제를 통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법 적용 대상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의 규모기준, 판매대금 정산기한·별도관리 비율 등에 있어 복수안을 제시하게 된 배경과 각 안이 제시된 근거 등을 설명했다.

플랫폼 측은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을 유지하고 신생 중소 플랫폼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규율을 도입하더라도 그 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반면 소상공인 측은 느슨한 규율이 사태 재발을 초래할 뿐 아니라 현재의 좋은 거래관행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규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한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의 발제에 이어 업계 종사자, 전문가, 소비자·판매자 단체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PG사 측으로 △김광일 KG이니시스(035600) 변호사 △최정록 헥토파이낸셜(234340) 상무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이용·판매자 측으로 △황선철 금융결제원 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손성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참석했다.

PG사 측은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별도관리 의무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본금 요건 상향, 정산기한 내 대금 지급 의무화 등은 시장상황, 규제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측은 전자상거래·간편결제 확산, 비대면·플랫폼 거래 선호 등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역할·중요도가 과거 대비 확대된 점을 들어 이번 개선안이 이용·판매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공정위와 함께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