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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법제화 '재시동' 증권가 선점 경쟁 가속

김재섭 국민의 힘 의원 이달 중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발의…여·야 입법 '드라이브'

박진우 기자 기자  2024.09.23 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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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가시화된 가운데 정부와 관련업계는 하위 법령 개정 및 플랫폼 구축 등 토큰증권 기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증권가 역시 미래 수익원으로 평가받는 토큰증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중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다. 하지만 지난 4일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세미나'에서 여여·야당 의원들이 토큰증권 법제화를 공감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 한 것을 의미한다. STO를 이용하면 기존에 투자하기 어려웠던 부동산·미술품 등 특정 자산을 기초로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따르면 2030년까지 토큰화 된 자산 시장이 글로벌 GDP의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현재 글로벌 토큰증권시장의 거래규모는 20~25조원으로 2030년에는 약 2만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토큰증권 제도화를 적극 추진 중인 만큼 하루 빨리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STO에 활용되는 핵심 기술인 분산원장 정의와 규율 근거를 신설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투자계약증권 유통 규율 근거와 토큰증권 거래를 위한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만드는 조항이 담겼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 토큰증권 제도화를 주도했던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코스콤 신임대표이사에 취임, STO 법제화 가능성에 더욱 기대감을 높였다.

코스콤은 지난해부터 부터 금융기관 및 발행사들과 협약을 맺고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을 개발중이다. 최근 키움증권(039490)·대신증권(003540)·유안타증권(003470)·IBK투자증권·BNK투자증권 등이 코스콤 플랫폼에 합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예탁결제원도 토큰증권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을 위해 플랫폼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어느 때보다 토큰증권 입법화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이에 증권가에서도 토큰증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006800)은 지난해 토큰증권 실무협의체 'ST워킹그룹'을 출범했고 현재 하나증권과 협업해 유통 플랫폼을 개발중이다.

한화투자증권(003530)은 현재 플랫폼 구축 플랜을 수립하고, 분산원장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중장기 플랜을 수립 중이다. SK증권(001510) 역시 증권사-시중은행 간(SK증권-삼성증권-우리은행) 토큰증권 협의체 f3p를 구성했다.

이외에도 신한·KB·NH·유진투자증권(001200) 등 주요 증권사들도 토큰증권 플랫폼을 개발하고 컨소시엄을 꾸리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 수입원이었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황 회복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토큰증권은 증권사의 새로운 수익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STO는 규제와 인프라, 상품의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하는 사업"이라며 "규제 가시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STO 협의체에 지속 참여해 서비스 구축 및 다른 조각투자 업체와 제휴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