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금융당국, 개인사업자대출 비교 공시 추진…연말부터 시행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 "비교 소요 시간·비용 절감될 것"

장민태 기자 기자  2024.09.22 13:54:2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상품에 대한 비교 공시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달 13일까지 사전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말 시행이 목표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감독원의 비교공시 대상에 개인사업자대출 상품을 추가 반영하는 게 골자다. 

금융감독원은 연말부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대출도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에서 비교 공시할 수 있게 된다.  

공시가 도입되면 개인사업자는 각 대출 상품별 월평균 상환액과 최고·최저 금리 등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공시의 상세정보 버튼을 누르면, 중도상환수수료와 우대금리요건 등 세부 정보도 제공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교공시 서비스로 개인사업자는 다양한 대출 상품을 손쉽게 비교해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비교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