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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나무젓가락·비닐봉투 강매한 60계치킨 제재

장스푸드 "필수품목 지정해 본사 통해서만 구매"

배예진 기자 기자  2024.09.20 16: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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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60계치킨이 600여개 가맹점들을 상대로 일회용품들을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60계치킨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 장스푸드가 나무젓가락, 비닐봉투 등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해 본부를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장스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장스푸드가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필수 품목 지정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치킨 가맹사업에서 통일적 이미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없는 △냅킨 △PT병 △대나무포크 등의 부자재에 대해서는 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장스푸드에 대해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