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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차 읍내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토지 경계 분쟁 해소

토지 경계 분쟁 해소 및 효율적 관리 기대…추후 면적 조정금 산정 및 지적공부 정리 예정

오영태 기자 기자  2024.09.20 1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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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2022년 10월부터 추진된 '2차 읍내지구(287필지, 38,552㎡)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100년 전 만들어진 일제의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읍내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로 인해 토지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재산권 침해 등의 불편 사항이 줄어들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됐다. 또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 관리가 가능해졌다.

군은 경계가 확정된 토지에 대해 면적 증감 필지를 10월 중 감정 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급 및 징수, 등기 촉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 백천1지구를 포함한 6개 지구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중 경계 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맹지 해소 및 토지 정형화, 건물 저촉 해소 등을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추진 중인 사업 지구에 대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