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동양생명 "보험료 더 받고 보험금 덜 줬다" 금감원 제재

금감원, 과징금 5500만원·과태료 720만원 부과

김정후 기자 기자  2024.09.20 10:54:0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동양생명(082640)이 장해상태로 인한 납입면제 보험료는 더 받은 반면 일부 보험금 가산 이자는 적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 11일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550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이 부과되는 제재를 받았다.

장해상태로 인한 납입면제 보험료 처리를 누락해 총 3900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거나 장해지급률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야 한다.

하지만 동양생명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2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보험료를 과다 수령했다.

보험금 지급 지연 가산 이자를 과소 지급한 점도 문제가 됐다. 동양생명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237건의 보험금에 대해 가산 이자를 약관과 다른 적립이율을 적용해 본래 지급해야 할 1700만원보다 적게 줬다.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별도의 적립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보험금과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전 동양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2명에게는 각각 업무정지 30일과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

한 설계사는 총 6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점을 지적받았다.

다른 설계사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 제재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