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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윤 변호사의 法이야기]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착각해 성매매한 경우

이기윤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대표변호사 기자  2024.09.20 09: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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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성을 사고 파는 행위(성매매)는 범죄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강력한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다. 왜 중범죄인지 살펴보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5.19., 2020.12.8>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1.3.23>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듯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는 각 1년 이상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일반적인 성인 대상 성매매가 성매수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에 비해 중형에 처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가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에 연루된 경우, 성매매 아동 청소년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사유에는 "조명이 어두웠다. 성매매 아동 청소년이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했고, 옷차림, 행색, 행동거지, 말투가 성인처럼 보였다"는 등 다양한 주장들이 많다.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성인으로 인식했을 때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행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동·청소년은 보호대상에 해당하고 성매매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을 주체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알선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알선행위를 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는지 알선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그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지만, 이에 더해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자의 경우 성매수자가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성매수자의 경우는 어떨까. 위 판례는 성매수자의 아동 청소년 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성매매 알선자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도록 판단 내렸지만, 이는 성매수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법리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성매수자의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 사유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한다. 

이기윤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비상임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