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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4억6000만원 부과

오영태 기자 기자  2024.09.19 1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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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만8236건에 대해 총 9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는 지난 6월1일 기준 토지 소유자 및 주택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9월30일까지다.

토지분 재산세는 6만5213건으로 총 88억5000만원이 부과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4900만원 감소한 수치다. 주택 2기분 재산세는 3023건에 6억1300만원이 부과됐고, 1기분과 합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300만원 증가한 33억66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논산시 의회의 결의를 거쳐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재산세 1억7200만원이 감면됐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논산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이므로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ARS, 위택스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