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교부가 경춘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교통량 허위계상과 뇌물공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건교부 민자사업팀은 해명 자료를 통해 이번 소송건은 이미 기각, 각하된 행정소송 사항에 대해 민원인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라고 15일 밝혔다. 민원인 정씨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항은 해당법원의 기각 각하와 2005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논의 검토된 바 있어 의문이 해소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교통량 허위계상 뇌물공여는 전문기관 등에서 검토한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민자도로 행정소송 변호사 비용은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민간이 부담한 사항으로 뇌물공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동 고속도로의 예측 교통량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인 교통연구원의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