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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사고액 11억원…'상위권' 헥토파이낸셜, 보상 미비

개인정보 도용 다수…"금융당국, 강제 조치 필요"

김정후 기자 기자  2024.09.19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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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개인정보 도용 등으로 인한 간편결제서비스 부정 사고 규모가 최근 5년간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일부 업체는 피해 보상 제도조차 없어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19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NHN(181710) 페이코, 헥토파이낸셜(234340)의 010PAY 등 부정결제 사고금액이 큰 상위 5개 업체의 최근 5년간 사고금액이 약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금융업자 중 최근 5년간 사고금액이 큰 상위 5개 업체는 △NHN 페이코 약 3억9000만원 △헥토파이낸셜 약 1억9000만원 △쿠콘(체크페이) 1억8000만원 △쿠팡페이(쿠페이) 1억8000만원 △차이코퍼레이션(차이페이) 1억5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전자금융업자는 △헥토파이낸셜 112 건 △KG이니시스(234340) 103건 △쿠콘(294570) 78건 △11번가(11PAY) 52건 △쿠팡페이 46건 순이었다. 

11PAY는 지난해 이후 사고 건수가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자녀가 부모 명의를 도용하는 지인 도용으로 인한 사례도 있었다.

전자금융업자 중 사고금액과 건수에서 모두 상위를 기록한 곳은 헥토파이낸셜의 101PAY로 2020년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부정결제로 총 57건, 1억1000만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절반 이상이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금감원은 발생한 사고 모두 개인정보 도용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자체적으로 부정결제 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선보상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헥토파이낸셜의 경우 현재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강준현 의원은 "하루에 간편결제 이용 규모가 평균적으로 3만건, 9000억원에 달하는데  개인정보 도용, 피싱 등 부정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그냥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만큼 전자금융업자 자체적으로 선보상 제도 등을 적극 운영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당국도 문제가 있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