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의사 부족 응급실, 감기 환자 안 받아도 면책

복지부, 의료계에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 지침 전달…이날부터 시행

이인영 기자 기자  2024.09.16 14:33:3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정부가 병원 응급실 내 의사가 부족할 경우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받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실 운영 지침'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지침을 통해 △인력 및 장비 부족 △경증환자 △폭행이나 장비 손괴의 경우 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이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한 것.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준응급으로 분류되는 4급은 착란(정신장애)이나 요로 감염이, 비응급인 5급은 감기나 장염, 설사 등이 대표적 증상으로 꼽힌다.

이와 더불어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혹은 의료용 시설·기물의 손괴 등이 포함된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정당한 진료 거부로 보기로 했다.

이밖에도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료진이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지침은 이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