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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과 고가 미술품 소유권 분쟁..."법적 절차 진행중"

추민선 기자 기자  2024.09.13 13: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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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남양유업(003920)은 홍원식 전 회장 측과 고가 미술품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회사는 앞서 유명 팝 아트 작가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스틸 라이프 위드 램프'(Still Life with Lamp·1976년), 알렉산더 칼더의 '무제'(1971년), 도널드 저드의 '무제'(1989년) 등 3개 작품을 구매했다. 해당 작품은 과거 남양유업이 구매했으나, 직후 홍원식 전 회장 측으로 명의가 이전됐다. 


남양유업 측은 "홍 전 회장 측이 해당 작품을 사들인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최근 국내 주요 화랑에 업무 협조문을 보내 3개 작품에 대한 매매를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본 건 작품을 인도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양유업은 법원에 홍 전 회장이 소유 중인 미술품 3점에 대한 유체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최근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개 작품 가치는 도합 수백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남양유업이 2000~2010년대 회사 자금으로 구매했다가 홍 전 회장이 다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는 오너가인 홍원식 전 회장과 분쟁을 벌이다가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넘겨받았고 남양유업의 60년 오너 경영 체제가 끝났다.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떠났지만 여전히 법적 분쟁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