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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 돌려막기' 증권사에 '중징계' 통보…CEO 징계 포함될 듯

한투·NH·교보·SK 진술만…미래·유진 2차 제재심서 듣기로

박진우 기자 기자  2024.09.13 11: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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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채권 돌려막기'를 하다 적발된 증권사들에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통보했다. 특히 일부 증권사의 경우 최고경영자(CEO) 제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2차 제재심위위원회를 통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2일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불건전 운용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006800)·한국투자증권·교보증권(030610)·유진투자증권(001200)·SK증권(001510)·NH투자증권(005940)을 대상으로 1차 제재심위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6개 증권사들 진술이 한 번에 이어지다 보니 미래에셋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의 진술은 듣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에 '중징계 처분'인 일부 영업정지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사전 통보는 제재심이 개최되기 15일전에 이뤄진다.

영업정지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금감원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 단계로 나뉘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한다. 자기자본까지 동원 투자한 증권사의 경우 CEO 제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해 함께 검사를 받았던 유안타증권(003470)은 아직 제재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아직 진술하지 못한 나머지 증권사들의 이야기를 더 들은 뒤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2차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KB증권·하나증권·한국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SK증권·교보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유안타증권 등 국내 8개 증권사가 채권형 랩·신탁 상품 돌려막기로 고객 손실을 보전한 의혹이 제기돼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일부 기관과 기업 투자자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신규 고객의 자금을 돌려막기 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해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