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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공정위 '티메프 재발 방지' 제도개정안 공청회 연다

세부 기준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김정후 기자 기자  2024.09.13 10: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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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13일 금융위와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제도 개선안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 규정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관리 의무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 부과 △PG사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위와 같은 큰 틀 안에서 세부기준을 두고 논의가 진행된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