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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 장애 피해 고객에 하루치 요금 감면 보상

소상공인 가입자는 인터넷 서비스 1개월치 감면

이인영 기자 기자  2024.09.12 17: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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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T(030200)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인터넷 접속 장애로 불편을 겪은 가입자를 위해 하루치 이용 요금 감면 등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KT는 12일 공지사항을 통해 "특정 제조사 무선공유기 단말(AP)로 인해 발생한 인터넷 및 인터넷 TV(IPTV)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인터넷 접속 장애는 지난 5일 16시 57분부터 21시 58분까지 발생했다. 보안소프트웨어(SW) 업체의 방화벽 교체작업 과정에서 인터넷 트래픽이 과다 발생했는데, 일부 무선 공유기 단말(AP)이 해당 트래픽을 처리하지 못해 인터넷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서비스 장애로 일부 이용자들이 사무실, 가정 등에서 노트북, 스마트폰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거나 인터넷TV(IPTV) 접속이 되지 않는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이에 KT는 일반 고객의 경우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1일치 이용료와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인터넷 서비스 1개월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해준다.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경우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괄 보상하며, IPTV는 일반 고객 기준 감면이 적용된다. 

보상 시기는 10월 청구되는 9월 이용 요금분에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진행된다. 보상금액은 최근 3개월 평균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