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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10건 중 6건 '기각·각하'

이정문 의원 "금감원과 금융분쟁조정기구 분리해야"

장민태 기자 기자  2024.09.12 15: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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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신청한 분쟁조정 10건 중 6건은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종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3만2130건 중 2만1231건(59.6%)은 기각·각하 처리됐다. 

통상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사실조사 등을 거쳐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회부 여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조정신청이 있고 난 뒤 소를 제기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객관적 증빙 등에 따라 합의 권고 또는 조정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을 경우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금감원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분조위에 넘겨야 할 건들도 직접 기각·각하 처리해 종료시켜 버렸다는 게 이 의원의 시각이다. 이러한 논란은 과거부터 지속돼 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0년 "금감원은 벙령의 규정에서 정한 예외 사항보다 그 범위를 확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사실관계 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았다"며 "담당 부서가 각하 등으로 직접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 분쟁조정 신청 건을 기각·각하 처리한 비율이 △2021년 47.7% △2022년 52.6% △2023년 59.7%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분쟁의 특성상 신청 서류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금감원은 담당 부서의 판단만으로 상당수의 민원을 기각·각하 처리해 금융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과 공신력이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감독 권한을 가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 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어 공정성이 의심되는 등 그 역할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분쟁조정기구를 분리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