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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이상기후 농작물 재해 복구비 지급…3484 농가

마늘·매실·양파…14개 시·군 1만7965ha 피해, 복구비 52억원 지급

강경우 기자 기자  2024.09.12 14: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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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도는 지난 2월~5월 이상 고온과 잦은 강우·일조량 부족 및 개화기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본 마늘·매실·양파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지급한다.

올해는 평년 대비 겨울철 높은 기온과 잦은 강우·일조량 부족 등으로 △마늘 한 쪽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오는 벌마늘 발생 △매실의 개화시기 이상저온으로 인한 수정불량 △양파의 생육불량과 습해 및 병해충 발생 등 상반기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도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주도적으로 건의했으며, 그 결과 9월 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복구계획이 확정된 14개 시·군 3484호, 1만7965ha에 대해 재해복구비 52억원을 지급했다.

그간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수준 상향조정 △재해복구비(농약대·대파대·생계비) 지원단가 현실화 △재해예방시설 보조금 지원 상향 조정 △미세살수 시스템·방상팬 등 저온피해 예방시설 확대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최근 농자재값 상승 등 어려운 상황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까지 발생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재해복구비 지급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초 일조량 부족에 따른 딸기·수박 등 시설작물의 생육장해 피해에 대해서도 5533농가(2361ha)에 재해복구비 76억8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