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경남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처리 '드론' 무더기 적발

대기오염 행위, 불법 폐수 배출시설 운영 14개소 적발

강경우 기자 기자  2024.09.12 14:08:2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환경 오염원을 은폐하는 등 점검이 어려운 환경오염 사업장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총 14개소를 적발했다.

환경오염원 은폐 사업장은 출입문 잠금장치 또는 펜스를 설치하거나, 산지·격오지 등에 위치하고 있어, 단속을 위한 접근과 점검이 어렵다. 

이에 도 특사경은 위성사진 분석에 따라 환경오염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특정하고 드론으로 실시간 증거 영상을 확보한 후 즉시 현장에 진입해 최종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행위별로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 폐기물 무단 방치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이 10개소로 가장 많았다. 

또 야외에서 아무런 정화설비 없이 무단으로 철 구조물에 페인트 분사 도장을해 대기오염을 야기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4개소도 적발했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2개소는 폐비닐·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폐수 배출시설을 운영해 특사경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입건·수사할 계획이다.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A업체는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아무런 표시도 없이 폐목재 약 1240㎥(대형버스 약 12대 분량)을 산더미처럼 쌓아 둔 상태로 영업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및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행위는 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하는 이유는 은폐된 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하면 관할기관의 적발이 어려워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이어 나갈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원인인 것으로 도 특사경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