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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 5개월 만에 석방

석방 조건으로 보복성 인사·관계자 접촉 금지

배예진 기자 기자  2024.09.12 11: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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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통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조승우 부장판사는 허영인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지정 조건으로 주거 제한과 보석보증금 1억원을 제시했다.

추가로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정했다. 출국 시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허 회장은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고, 사건 관계자인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이유로 이들에 대해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한 인사를 해서는 안된다.

앞서 허영인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된 바 있다.

법원은 이에 지난 7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다. 이어 두 번째 요청을 이번에 받아들인 것이다. 오는 10월 1심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허영인 회장 변호인은 지난 10일 보석 심문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황재복 SPC그룹 대표도 허 회장과 같은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8월30일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