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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사전점검 "전문가 동행 가능" 규정 보완

외부업체 '출입 제한' 시공사·입주자 갈등 잇따라…대행 참여 규정 명시

박선린 기자 기자  2024.09.12 1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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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최근 신축 아파트 하자 사전점검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시공사들의 외부인 출입 금지 방침에 대해 대행업체도 참여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밝힌다. 그동안 구체적 규정이 없어 입주 현장에서 입주자와 시공사 간 잡음이 잇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1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하자 사전점검 대행업체 '출입 여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신축 아파트(공동주택)에 사전 방문시 입주예정자,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주체 규정을 명문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입주 45일 전까지 입주자가 주택에 방문해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하자를 사용검사 후 6개월까지 보완하도록 시행령을 바꾸는 등 하자에 대한 시공사 책임을 강화한 바 있다. 

문제는 현행 주택법 상 사전방문 기한만 정했을 뿐 '제3자 동행 가능 여부'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시공 하자를 입주자 대신 찾는 사전방문 대행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 시공사가 업체 출입을 거부할 경우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적지 않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실제 신축 아파트 하자 건수는 2021년 최다(7686건)를 경신한 이후 2022년 3027건, 2023년 3313건 등 줄지 않는 하자로 인해 예비입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국토부는 올 하반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입주예정자 본인과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 가능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입주예정자가 적절한 대행업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되도록 관련 기술 자격, 점검 장비 등을 조사해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층간소음 문제'를 위해 바닥 두께, 흡음재 기준 등 관련 바닥 구조 하자 판정 기준도 신설하고, 현재는 수도권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2016년 개정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도 화재 피난시설 등 필수수선 항목을 추가하고, 실제 상황에 맞춰 수선 주기 등도 현실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6년 개정된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이 이후 바뀐 현장 여건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라며 "화재 피난시설, 전기차 충전기 등 등 필수 수선 항목을 추가하고, 실제 사례에 맞춰 공사 항목·수선 주기·공법 등도 현실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고령층 서비스' 관련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렌터카 차량 상태를 고객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불편할 수 있는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에 대해 혈압·혈당관리 등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응급처치 범위를 안내한다. 특히 '바가지요금'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장례서비스 업체도 장례용품 및 서비스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더불어 최근 플랫폼 서비스 중심으로 지역 출장 및 관광 등을 위한 이용이 늘고 있는 차량대여 서비스 개선책도 제시했다. 

사실 현재 렌터카 고객에게 차량 정기 검사 결과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가 차량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향후 렌터카 대여 계약 전 회사는 엔진·브레이크 성능 등 정기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편도 이용시 납부하는 탁송수수료를 낮추도록 영업소 등록기준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최근 사고가 잦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도 제시할 계획이다. 속도 제한을 25km/h에서 20km/h로 하향 조정하고, 전용 주차장·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