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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미집행 국고보조금 반납 안했다 '들통'···이자까지 보태 반납

최병수 기자 기자  2024.09.12 10: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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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의성군이 애써 확보한 수억원의 국고보조금 사업을 시작도 못한 채 반납할 처지에 처했지만 이를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정부합동감사에 적발됐다.


의성군의 미숙한 사업추진 방식도 문제였지만 이를 감추려 한 행정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 2021년 의성군은 해양수산부의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총 사업비는 15억원 규모로 국비 4억5000만원과 도비 1억3500만원, 군비 3억1500만원, 자부담 6억원이다.

사업의 내용은 첨단 친환경 양식기술을 적용해 흰다리 새우 양식을 위한 약 1만㎡(3000평) 규모의 양식장 조성이다.

구체적으로 A업체가 보유한 친환경 무방류 시스템을 적용한 흰다리 새우 육상양식단지 조성이 목적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돤 A업체는 2021년 8월 사업 초기부터 의성군에 각종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계속적인 보완 조치 등이 문제가 됐다.

계속된 보완조치로 6개월이 소요되면서 한 차례 연기 신청을 통해 2022년 12월 말까지 사업기간을 확보했지만 결국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의성군은 진행하지 못한 국비사업에 대해 이를 즉시 반납해야 했지만 무슨 이유인 지 이를 감추고 있다가 지난 2023년 감사에 적발됐다.

의성군 관계자는 "업체 측의 공사관련 각종 인허가가 계획보다 많이 늦어져 전체적인 사업 완료 기간내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해 사업 자체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국비사업을 의성군의 추진력 부족으로 날려 먹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시쳇말로 정부 예산을 '줘도 못 먹은 꼴'이 됐다. 

의성군은 지난해 12월 국비·도비 보조금 5억8500만원과 이자 900만원을 더해서 해양수산부와 경북도에 반납했다.

주민 B씨는 "의성군의 지나친 규제 또는 간섭으로 인해 인허가가 늦춰져 사업을 못한 사례"라며 "의성군의 추진력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국비 확보한다고 국회 쫓아다니지 말고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나 잘 관리하라"면서 "주민 세금으로 이자까지 부담하며 반납한 것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비 확보는 지자체장들에게 치적이 되다보니 사업의 완성도가 떨어져도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이다. 

의성군처럼 확보한 예산을 사업조차 시도하지 못해 무용지물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는 지자체의 국비확보에 절대 지양해야 할 일이라는 지적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