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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안세영에 복종 강요...정연욱 의원 "용서할 수 없다"

정의원, 국가대표 팔아 돈버는 신종범죄, '재능약탈방지법(안세영법)' 검토

서경수 기자 기자  2024.09.12 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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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 선수를 상대로 가스라이팅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체위 소속 정연욱 국회의원(국민의힘·수영구)은 "선수 몰래, 40명의 거대한 이사회가 숨어서 불리한 규정"을 만든 후 "복종을 지시하며 비인간적 처우를 수용"하게 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체육계 가스라이팅 사례라고 지적했다. 

협회가 배드민턴 선수들에게 해온 행위들이 마치 가스라이팅처럼 보여질 수 있다면서 "안세영 선수와 통화하고 언론에 전달하길 잘한 거 같다. 안 선수가 얘기를 들어줄 어른을 찾은 이유를 알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배드민턴협회는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는 규정을 두고 1회만 불응해도 선수 자격을 정지시키고 있다.  故최숙현 선수 사건 후 체육계에서 공식 폐지된 규정임에도 배드민턴 선수들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국제대회 출전 자격, 연봉과 계약, 선수선발 과정에서도 심각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안 선수는 경기력에 필수적인 '신발'만이라도 풀어달라고 애원했지만 협회장은 후원계약을 이유로 거부했다. 

국가대표 선수단에 20%를 배정하던 후원금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선수에게 주던 선수 보너스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선수들에게 갈 후원금과 후원물품은 협회 임원들 차지가 됐다.

배드민턴협회 회장 등은 일명 '페이백'이라는 물품후원을 받아 임의로 나눴다. 후원금을 가져오면 10%는 임원이 챙겨갔다. 국가대표선수단에게 지급되어야할 용품을 대의원, 이사, 협회 원로가 가져갔다. 문체부는 라켓 1015개, 경기화 203개, 가방 132개 등 품목 입고 차이를 확인하고 있다.

정 의원은 "횡령 및 배임이 의심된다. 운동은 선수가 하고 돈은 협회가 버는 파렴치한 갑질"이라며 "국가대표 팔아 돈 버는 신종범죄다. '재능약탈방지법'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