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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선위 '부실 상장' 시큐레터 회사·대표 등 검찰 고발

황이화 기자 기자  2024.09.11 18: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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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실 상장' 논란을 낳은 시큐레터(418250)가 검찰 고발 당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큐레터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시큐레터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허위계상했다. 허위 계상 금액은 2021년 5억9900만원, 2022년 8억9400만원, 2023년 3분기 11억9300만원이었다. 

또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했다. 회사는 지난 6월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제7기, 제8기, 제9기 1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여기에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감사인의 재고실사입회 시 일부 재고자산을 은닉하고, 감사인 요청자료인 매출 관련 검수확인서·구축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는 게 증선위 설명이다.

이에 증선위는 대표이사 과징금 4000만 원과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다. 또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월, 전 경영지원팀장에 면직권고 상당을 조치했다.

아울러 회사를 비롯해 대표이사·담당임원·전 경영지원팀장·사업부문 본부장 등에 대한 검찰 고발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