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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금감원장, 감독대상과 해외 IR 동행 부적절"

금융중심지법 개정안 발의 "법 개정해 감독과 지원 기능 분리해야"

장민태 기자 기자  2024.09.11 17: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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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순방을 저격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감독기관의 장으로서 감독대상과 동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제외한 기관에 둬야 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금융위원회가 원하는 곳에 둘 수 있다.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타깃이 된 배경은 이 원장의 해외 순방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금융감독원장이 감독대상인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들과 해외 기업설명회(IR)에 동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립 취지에 따라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과 해외 금융회사들의 대한민국 진출을 지원하러 나갔다"고 설명했다.

야권은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 이 원장이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립 이래 금융회사 경영자들과 해외 IR을 나간 첫 금감원장이란 점을 지적해왔다. 

김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여러 의원이 우려와 지적을 보냈지만, 금감원장이 지속적으로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장들과 해외 IR에 동행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감독과 지원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