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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추가자본 적립 의무화…미적립시 배당·상여금 제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직접적인 감독수단 필요"

장민태 기자 기자  2024.09.11 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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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 은행들이 올해 연말부터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익배당과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은 11일 은행업 감독규정과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등 일부 개정안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규정 변경은 국내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충분한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요구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당장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한 뒤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은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수준에 따라 최대 2.5%p까지 기존 '최저 자본 규제비율'을 올려야 한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 적립이 불가피해진다. 

최저 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금융사는 이익배당과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는 우선 국내 17개 은행과 8개 금융지주회사에 도입되고,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22년부터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은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감독수단을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