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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탄소중립 실현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탄소중립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완화

오영태 기자 기자  2024.09.11 11: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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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제113회 임시회에서 전영옥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발전 부지 300m 이내 거주 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했던 기존 규정을 완화해, 농어촌도로 중 농도의 경우 이격 거리를 200m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로 인해 설치가 어려웠던 염해 농지에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당진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당진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당진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인 기초자치단체로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 추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선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당진시는 지난해 제출한 제안서가 89개 시·도 중 1차로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39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최종 평가를 앞두고 있다.

김명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 조례는 당진시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오는 10월 최종 평가를 대비해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