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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ESG 경영, 흔들리는 S를 지키려면 '직장 내 괴롭힘' 근절부터

이민희 노무법인 산재 노무사 기자  2024.09.11 11: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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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이 중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부문(S)을 평가하는 항목에는 △고용·근로 조건 △노사 관계 △직장 내 안전·보건 △인력개발 지원 △직장 내 기본권 등이 중요시되고 있고, ESG 경영을 표방하는 기업의 진정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대표 분야다.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ESG 지표를 평가하는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근로자가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쉽게 말해 직장생활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오래전부터 문제 되다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제76조의2,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러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ESG 경영의 사회적 부문(S)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후 대책과 예방책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 규칙에 규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대부분의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발생 시 조치를 취업 규칙에 반영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이에 대한 신고·조사·감독 등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절차를 밟거나, 기업의 조사 절차를 신뢰하지 못해 언론에 공론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이 받게 되는 리스크는 상상을 초월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때 기업이 대내외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겸비한 조사를 진행하고, 인정된 괴롭힘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런 리스크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개별 신고 사건에 대한 단편적인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2차 피해 방지 노력, 피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기업이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얻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ESG 경영이 될 것이다.

이민희 노무법인 산재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