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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구의 생활법률] 채무자나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여봉구 법무사 기자  2024.09.11 13: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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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삶이 어려워지고,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나 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당사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내 돈을 돌려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합의가 되지 않고 채무자의 도망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법적절차 즉, 소송 및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내 돈, 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송달받고 확정돼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이때 소송 중 또는 소송 확정 후 채무자 또는 임대인(임차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내 돈은 못 받는 것인가? 아니다. '소송 중'과 '소송 확정 후'로 나눠 다음의 설명한 절차를 진행하면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내 돈을 행사할 수 있다.

첫째, 소송 제기 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 채무자 또는 임대인(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법원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해 상속인으로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확정되면 상속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만약 피고가 사망했음에도 이를 알면서 소송을 계속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은 당연 무효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도 없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둘째,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가 넘어 확정된 후 채무자 또는 임대인(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법원에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해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명확히 승계인(상속인)임을 입증하고 그 상속인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승계(상속)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 등이 없는 경우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해 승계인임을 판단받아야 하니 주의를 요한다.

형사절차에서 가해자(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수사나 공판 절차는 종료된다. 그러나 이같이 민사절차에서는 채무자 또는 임대인(임차인)이 사망해도 그 즉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승계집행문부여신청 등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만일 법률적 지식이 없다면 법무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절차 진행 가능 여부를 먼저 조언받고 진행하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여봉구 법무사 / 법무사사무소 작은거인 대표법무사 / 상속세.net 담당 법무사 / ㈜코오롱LSI, ㈜엠오디 감사위원 / 한국청소년통역단 법무자문위원 / 면곡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종로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인천주안삼영아파트재건축사업 담당법무사 / 법무전무가과정(부동산 경·공매) 수료 / HUG_전세사기피해법무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