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개인연금 종신수령 세율 4%→3% 낮춘다

20년 이상 장기 수령 시 세율 50% 인하…상속세, 유산취득세로 전환 추진

김정후 기자 기자  2024.09.10 17:56:1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정부가 개인연금 종신 수령 선택 시 세율을 4%에서 3%로 낮추고 퇴직금을 '20년 연금'으로 나눠 받을 경우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또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을 적극 세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개인연금 장기 수령 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신 수령 시 세율을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개인연금은 세액 공제받은 기여금과 운영 수익이 연금 수령 시 기준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분리해 세금을 과세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확정형으로 수령하는 경우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은 5%,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의 세율을 적용한다. 종신형으로 수령받는다면 4%(80세 이상은 3%)의 세율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를 개정해 종신 수령을 선택할 경우 세율을 3%로 낮추기로 했다. 확정형의 최저 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낮춰 종신형 선택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퇴직소득 개인연금 계좌로 전환해 20년 이상 장기 수령하면 세율을 50%까지 낮춰주는 구간 도입을 추진한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20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실제 수령한 퇴직금의 절반만 과세 대상이 되는 셈이다.

최 부총리는 또 "조세 공평성, 과세 체계의 일관성, 국제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유산취득세는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입장에서 과세하는 제도로 상속인이 받는 재산만큼 개별 과세한다. 이에 상속인별로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이 관건으로 여겨진다.

최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은 유언, 법정상속분, 협의분할 등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있어 우리 민법과 재산분할 관행을 최대한 반영할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최 부총리는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연금 체계 개편과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계속고용 로드맵 만들겠다"고 예고를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