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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 탈취 금지 청구권 도입

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우람 기자 기자  2024.09.10 17: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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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기업이 기술 탈취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때, 직접 법원에 행위 금지‧예방 청구가 가능해진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 행위의 금지‧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손해액 현실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피해 입증 지원을 위한 법원의 자료 송부 요구권 개선 등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 조치 수단을 강화해 왔다.

반면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서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 청구 수단 부재로, 별도의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금지 청구권 도입을 통해 피해를 겪는 수탁기업이 직접적으로 해당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금지‧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원에 금지‧예방을 청구할 때 '기술자료 유용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기술 탈취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중소기업이 인지할 수 있게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