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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0월 중 도심하천 6곳 낚시 등 낚시·야영·취사 금지구역 추진

오영태 기자 기자  2024.09.10 14: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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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다음 달부터 천안천을 비롯한 도심 6개 하천에서 낚시와 관련된 행위가 금지된다고 10일 밝혔다. 


천안시는 지방하천인 천안천, 원성천, 삼룡천, 구룡천, 장재천 등 5개 하천의 총 20.1km 구간을 낚시, 야영, 취사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며, 성정천 1.01km 구간도 낚시 금지구역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1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달 중으로 고시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캠핑카, 카라반, 텐트 등 야영 시설의 이용 증가로 인해 무단 쓰레기 투기와 불 피우기, 갓길 주차 등의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낚시 및 야영 금지 지역을 지정하게 됐다.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은 "도심 하천 내 낚시와 야영, 취사 금지 구역 지정을 통해 하천 오염을 방지하고 생태를 보전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시 이후 해당 하천에서 취사, 야영,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