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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 불성립률 1위 '위메프' 39%…네이버도 31%

원만한 해결 결정에도 '거절'한 사례 쌓여…지원 제도 한정적

배예진 기자 기자  2024.09.09 15: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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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위메프가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소비자분쟁조정 불성립률이 39%로 국내 오픈마켓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기업과 소비자에게 조정 결정을 제안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이 '불성립'된다.

9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오픈마켓 소비자분쟁조정제도 현황'에 따르면 위메프 다음으로 △네이버(31%) △지마켓(26%) △티몬(24%) △카카오(14%) △쿠팡(12%) △11번가(12%)를 기록했다.

최근 판매대금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는 분쟁조정에 있어 불성립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메프의 불성립 사례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카드발급 혜택 적용을 확인 후 결제를 진행했으나, 위메프는 '무이자 할부' 구매했다는 이유로 혜택을 제외한 바 있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로 결제 금액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은 위메프는 이를 거절하며 분쟁조정이 '불성립'됐다.

최후의 수단으로 소비자들은 소송을 제기하지만, 부담스러운 소송 비용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피해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를 대비해 '소비자소송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승소율도 83%로 높은 편이나, 지원 대상이 사회적 배려계층 및 다수 피해 소비자로 한정돼 있어 지원이 어려운 형편이다.

강준현 의원은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본래 취지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일방적 거부는 곧 복잡한 소송 절차를 따라야 함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송지원 제도 등의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본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