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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온라인 플랫폼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규제...끼워팔기 금지 추진

티메프 사태 방지 '공정거래법 개정'...정산 시기 법으로 규제

추민선 기자 기자  2024.09.09 14: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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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티몬·위메크(티메프) 사태로 피해자가 속출한 가운데 대규모 이커머스(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이 자사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등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일정 규모 이상 이커머스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9일 국회 본관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여당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윤한홍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 등이 자리했다.

당정은 우선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하고자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경쟁 플랫폼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등 반경쟁적 행위를 본질로 하는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의 4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멀티호밍'이란 이용자가 플랫폼을 바꾸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을 뜻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큰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 추정해 규율 대상을 정하되, 스타트업 우려가 불식되도록 규율 대상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효과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법 취지 등을 달성하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이 정당한 이유를 항변하도록 입증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티메프 정산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통업법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한 규모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해 규율키로 했다. 오프라인 유통업자처럼 정산 시기 등을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얘기다.

규모 기준에 대해서는 중개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기준안(제1안)과 중개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 기준안(제2안) 등이 제시됐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므로 특정 업체가 들어가는지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대규모유통업법 대상에는 주요 유통 거래 플랫폼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또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향을 튼 이유에 대해선 "기존 법체계에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더 신속하게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티메프' 미정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정산 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과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 두 가지가 마련됐다.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도 100%와 50% 2개 안이 제시됐다.

당정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정무위 여당안의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며,  규모기준, 정산기한, 별도관리 비율 등이 복수안으로 제시된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위에서 9월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