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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심의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조직개편 시 업무 특성 고려해야"

오영태 기자 기자  2024.09.09 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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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9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제355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반영한 것이다.

당시 위원회는 문화유산 관련 업무의 건축도시국 이관과 인구전략국, 건축도시국 신설, 4개과(바이오산업과, 외국인정책과, 산림휴양과, 주택도시과) 및 일부 부서 기능 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이에 충남도는 의견을 종합해 수정안을 발의했으며, 문화유산 관리·보수·정비 업무를 건축도시국에서 다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존치하는 등 주요 내용을 조정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조직개편 시 업무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은 지속적인 조직 진단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